[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전날 전 전 청장을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장 취임을 전후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청사로 불려나올 땐 CJ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시계도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그러나 취임 인사 명목으로 건네받았을 뿐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넘긴 기록을 토대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주식 이동 흐름을 포착해 3560억원 규모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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