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일 0시 10분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 전 청장을 체포하고 10시간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장 취임을 전후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전 전 청장은 14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품 수수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주식 이동 흐름을 포착해 3천560억원 규모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