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금만 받는 펜션, 세금은 내나?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휴가철엔 15만원짜리방을 두배 올려 받으면서 갓난쟁이까지 추가요금받는 건 너무하다." "카드 결제 안받고 성수기에 2인실 방을 20만~30만원씩 받는 건 문제다. 이미 방 값이 비싸니 추가요금 만원에도 짜증날 만하다."


일부 펜션에서 영유아도 기준인원에 포함시켜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기사(본지 30일자 1면)에 대해 펜션을 예약했거나 이용한 사람들은 '너무하다'는 반응과 함께 펜션업주들이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성토, 세금탈루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모씨(45)는 "자녀 셋과 부부 등 다섯명이 이용하려고 펜션을 예약했는데 30만원짜리 방에 기준인원을 초과했다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40만원을 냈다"며 "그런데도 카드결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된다. 세금은 제대로 낼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부분의 펜션업체들은 예약시 계약금 혹은 이용금액을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다. 계약금만 미리 내고 현장에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카드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현금을 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다.

아이디 bjr2**** 사용자는 본지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 수수료는 고객한테 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jins**** 사용자 역시 "법으로라도 펜션에서 다 카드결제 하게 만들고 현금결제 유도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며 "하루 방 값이 한 달 월세인데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펜션업체 한 관계자는 "펜션은 성수기 한철 장사로, 1년동안 고른 수익이 나지 않아 경매에 올라간 펜션이 수두룩할 정도로 힘들다"며 "카드기는 1년에 15일가량 쓰기 때문에 항상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금 계산서는 몰라도 간이 영수증은 다 끊어준다"고 반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