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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도 숙박료 내라? "휴가철 펜션…너무하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직장인 서신애(35)씨는 올 여름휴가 기간동안 남편과 두 돌난 큰 딸, 갓 백일이 지난 둘째 딸을 데리고 강원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서씨는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보니 기준인원 2명인 26㎡(8평)짜리 스위트커플룸에서 묵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펜션 측은 자녀가 둘이면 40㎡(12평)인 패밀리룸에서 묵어야한다며, 굳이 2인룸을 쓰려고 한다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세살짜리는 그렇다쳐도 갓난아기까지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국내 펜션업체들이 객실 추가인원 요금을 받는 기준을 영유아부터로 책정하고 0세에게도 1인당 1만원씩 추가금을 받고있어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펜션업체들은 객실 인원이 추가될 경우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1인당 1만원 이상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의 A펜션의 경우 기준인원 2명인 방 가격이 성수기 주말 11만~13만원이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라면 이 방을 사용할 수 없다. 0세 아이라도 기준인원 2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까지 펜션을 이용한다면 최대인원이 3명인 더 큰 방을 예약해야한다.

가평의 B펜션도 마찬가지다. 기준인원은 '아기'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기준인원 2인 초과시 0세라도 1만원을 내야한다. 특히 입실 전, 추가인원이 있음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 면 입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도 안 된다.


주부 최모(38)씨는 친구 부부와 함께 갓 돌이 지난 자녀 한 명씩 데리고 펜션에 가려고 예약했다. 지난 봄 영유아에 대한 추가금액 없이 다녀왔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고 최대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잡았다. 그러나 최씨는 펜션측으로부터 "기준인원에 영유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인원이 6명인 패밀리룸을 예약하거나 추가요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0세 추가요금'은 호텔에도 없는 개념이다. 국내 특급호텔들은 자녀가 있는 세 명의 가족도 2인 기준인 디럭스룸을 사용할 수 있다. 플라자호텔의 경우 7세 미만의 자녀까지 아빠, 엄마와 함께 2인 디럭스룸에서 추가비용 없이 묵을 수 있으며, 롯데호텔서울은 14세까지 허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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