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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상반기에만 21개 '손톱 밑 가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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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앞으로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앞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은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규제 21건을 올상반기에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 개선,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 판촉활동 금지,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 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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