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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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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8월부터는 부부 중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금공은 이번 조건 완화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가주구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93만9000가구,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은 72.3%인 점으로 추정한 수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지난 6월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 소유자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만 50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종대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자기 집에 살며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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