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기각됐다.
26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해 논의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하고, 이미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를 청구할 때 청구인들이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1개월 내에 의사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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