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안내문이 포함된 포털업체 피싱사이트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령을 내렸다. 과거에도 비슷한 피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선 포털업체의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감원 홈페이지 화면을 게시하는 등 보다 교묘해진 것이 특징이다.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을 때 파밍을 통해 포털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 이곳에서 금감원을 가장한 안내문의 은행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은행 피싱사이트로 다시 유도하는 형식이다.
금감원은 "보안관련 인증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이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적도 없다"며 "보안인증이나 강화절차 등을 요구하며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포털업체에 접속했는데 금감원을 사칭한 안내문이 보이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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