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직원 총 14명에 제재 의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펀드를 부적정하게 운용해 27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한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펀드 자산운용 한도 위반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5명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 측에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해 271억원 상당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해 간접투자자의 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인력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신탁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공시했고, 48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최소편입비율,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의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진자산운용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종합검사를 통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9명의 담당 직원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 측에 의뢰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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