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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금융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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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60대인 A씨는 중국여행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후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촬영, 물리 치료비 등으로 수십만원을 사용하고 3개월간의 치료 종료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상해준 비용은 5만원에 불과했다.


# 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 전 카드앞면에 VISA카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IC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여행지에서 식사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결제를 시도했지만,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결제를 거부당했다. 이 후 쇼핑몰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B씨는 계획했던 여행의 절반도 즐기지 못하고 귀국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해외여행 보험 및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여행 보험, 보장내역 정확히 알아야 =
해외여행 보험은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장내역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로 보장되는 내역은 여행중의 사망이나 상해, 질병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가 발생한 신체피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 파손이나 도난으로 인한 휴대품 손해(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범죄피해 등이 있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 혁명 등의 상황이나 가입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나 폭력행위,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활동 중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세부내용은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씨의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부분만 보상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 발생했다. 여행보험 상품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으므로 가입 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자기부담금 및 보상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둬야 한다.


이밖에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때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여행지와 목적 등),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유럽으로 간다면 IC칩 신용카드 챙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단 신용카드 앞면 국제 브랜드 로고를 꼭 확인토록 한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VISAㆍMasterCardㆍJCBㆍAMEX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으로 여행 간다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하고 카드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IC칩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와 다른 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전 카드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B씨의 경우도 IC칩 카드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대부분 유럽국가와 일부 해외국가는 IC카드칩이 있는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고 사용때 PIN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한도, 유효기간, 결제일, 결제대금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여권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도 기본이다.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해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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