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진행할 때 대출 규모가 크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여신 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연말까지 은행 여신심사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여신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추진 방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신을 기피해왔다.
경직적인 여신심사협의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여신심사협의회는 실무자들로 구성돼 경직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은행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번 TF에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신심사협회는 지난 1998년 은행장의 개인적인 비리와 외압으로 공정한 여신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도입된 기구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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