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풍에 가깝던 정치 테마주 투기가 줄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에 힘을 실어 오면서 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3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접수 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79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156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77건(49.3%)이 줄었다.
이효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 "지난해 상반기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만 37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관련 사건이 줄면서 전체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40건), 유가증권시장(31건), 파생상품(8건) 순이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건수 역시 총 8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 중 52건(64.2%)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시세조종행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17건), 지분보고 위반(8건), 미공개정보이용(7건)이 뒤를 이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공모해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를 하거나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사례가 22건을 기록해 회사 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했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투자자와 시청자들을 울린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안은 11건을 기록했다.
이효근 부국장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허위 호재성 공시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6건을 긴급사건(Fast Track)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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