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방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에 달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한다. 후방감시장치는 후방카메라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 표시장치 등이다. 장착의무 대상차량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 중량 5t 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제동장치란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유압 등을 이용해 추진축의 회전을 감속시켜 속도를 감속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과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기준도 내놨다.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올 하반기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등화장치 등의 기준도 일부 개정된다.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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