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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값 또 오른다" 내년부터 ABS,BAS 의무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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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될 듯.. 차값 인상도 예견 상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유럽 수준에 맞춰진다. 모든 차에 ABS, BAS 장착이 의무화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옆면표시등 의무장착 등 유럽기준이 대거 도입되나 이에 따른 차값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본지 9월2일자 4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는 속도를 감지해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와 ABS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만 한다.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를 의무장착하고 있다.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가 있다. 이로 인한 치사율은 32%(38명→26명)가량 감소된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종이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토록 개선한다.


현행 국내기준은 총중량 10톤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현재보다 연료사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 효과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사망자수는 43% 감소('89년 350명→ '91년 200명)했으며 승합차는 70%가 줄었다(100명→ 30명).


제동력지원장치와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유럽(EU)에서도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장착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와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는 운행 여건을 스스로 인지해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적외선 투사장치는 야간 운전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거리의 도로상의 장해물 및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륜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이륜차의 연료장치, 차체, 승차자 손잡이,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국제기준을 반영해 차폭등 설치도 의무화하고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께 공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 UNEC 기준을 토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부 자동차생활과(02-2110-8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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