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프레스와 전단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기계·기구별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는 프레스와 전단기를 포함해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에 적용된다.
이들 기계·기구는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해 그동안 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기계·기구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 인증제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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