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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탱크로리…아파트에 주차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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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화학물질을 가득담은 탱크로리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주차돼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유독물질이 바로 곁에 있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는 물론 관련 법규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에 대한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42% 유독물취급업체가 안전기준이 부족해 잠재적으로 화학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제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빚어지는 사고 위험성도 지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시설·관리기준이나 점검 항목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의 잔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 유독물이 방치되고 있어도 이를 관리하고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차고지 규정이 없어 유독물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아파트 단지 등 시가지 인근에 주차되는 등 부족한 규정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탱크로리가 주택가 근처에 주차돼 있어도 이를 안전지대로 옮겨야 하는 상식적 접근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독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보다는 이를 사용해 2차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업체가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수조사결과를 보면 ▲제품제조를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47%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업체 28% ▲단순판매업체 22%가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위험성이 확인된 대부분의 유독물 취급업체에서는 ▲누출차단시설 ▲환기시설 ▲근로자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화학 사고와 관련된 시스템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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