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불만을 제기하고 독립한 아이돌그룹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JYJ는 SM 소속 5인조 남성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소속사 SM으로부터 독립해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2009년 6월경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했다. 이후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과 문산연은 업계 관련자에게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공문은 문산연을 통해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
특히 공문에는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겨있었고 JYJ를 방송에 출연시킬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됐다"며 "JYJ는 9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JYJ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으며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와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음에도 대형연예기획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태가 여전했다"며 "이번 조치가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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