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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공급 거절' 대구·경북 8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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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대구·경북 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동양을 비롯해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 8개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북 경산시 소재 한 농업법인은 돈(豚)사 신축공사를 위해 시공사
에 공사 발주를 했고 시공사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동양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초 시공사가 레미콘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서 잠적했고 동양은 공사 발주자인 농업법인에 레미콘 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발주자인 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대납을 거절했다.

이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고 공사현장에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일시멘트 등 7개 레미콘업체와 접촉해 공급요청을 거절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8개 레미콘제조사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은 95.2%에 달한다.


동양에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제조사들은 발주자로부터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공급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농업법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지역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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