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11월부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들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 상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했다. 이 전에는 경고 수준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자 ▲제1급~3급 장애인, 미성년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바행위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만들었으며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측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 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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