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영어캠프에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유명 어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가 환불 거부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영어캠프 15곳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영어캠프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제주국제영어마을,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YBM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JLS 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15곳이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환불해야한다. 캠프 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돼있다.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일반영어캠프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캠프 개강 10일 전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교육비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강 하루 전 통보하면 총 비용의 20%, 당일 통보하면 총 비용의 30%만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한 번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한 달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참가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약관에 명기했다. 또 캠프 참가 기간 중 사고가 나거나 물품을 도난한 경우 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해왔다. 귀책 유모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캠프 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영어강사 채용, 식자재 구입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사업자 과실 등 귀책사유는 책임만큼 배상하도록 고쳐잡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영어캠프는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 약관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며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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