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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랭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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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점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광주, 강원, 충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 등 총 12개 광역단체의 레미콘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또 하도급 계약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의 통지·회신의 방법을 확대했다. 기존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됐던 것에서 이메일 등으로 방법을 다양화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평가의 벌점 경감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은 확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해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정비했다.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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