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돈치킨 등 14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창업과 관련한 매출·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치킨가맹점의 예상매출액과 수익 등을 부풀려서 광고하거나 치킨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또 사실과 달리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치킨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소개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1개 업체의 경우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별도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공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치킨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수익성 등을 따져보고 창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2011년 기준 점포수는 3만6000개에 이르고, 연평균 2400여개가 순증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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