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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떠넘긴 BBQ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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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치킨 브랜드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무상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만원권 상품권 가운데 1000원을 가맹점에 부담토록 해 2020만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2012년 8월 이후에도 줄곧 수수료 10%를 공제했고, 올 6월부터 수수료를 3%로 낮췄다.

또 높은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도 내렸다. 또 이 같은 위반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BBQ는 현재 전국에 155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698억500만원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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