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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단가인하'…현진소재에 2700만원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품가공을 수급업체에 제조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조선기자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현진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지난 2011년 기준 매출액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진소재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간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 대비 2011년, 2012년 각각 8~12%, 15%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진소재는 2억5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全)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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