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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영업정지는 모면.."방통위 처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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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영업정지 처벌을 모면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벌을 받아들이며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날 과다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방통위로부터 SK텔레콤은 364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시장이 다시 한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사중 가장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점에 대해선 "과징금 규모가 높은 이유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 1위 사업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돼 3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다"며 "과징금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타사보다 6개월 이상 LTE 선호도가 높아서 과도한 보조금 쓸 이유가 없었다"며 "사업자 간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부분은 있지만 경쟁사는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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