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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KT 영업정지, 7월30일부터..보조금 상시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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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벌도 내렸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과다 보조금 조사기간은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로 신규모집이 금지됐던 1월8일부터 3월13일과, 보조금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였던 4월22일부터 5월7일이다.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으로 조사돼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영업정지기간 언제부터 시작되나? KT의 예상 피해규모는?
=영업정지 시작일은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7월 30일로 잡았다. 사업자별로 1일 손해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인지 밝히긴 어렵다. 3사간 편차가 커서 말씀드리기 힘들다.


▲과징금 규모가 역대 과징금 규모 중 어느 정도? 7일은 주말이 포함된 건지.
=과징금 수위는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이다. 통신위원회 시절에는 보조금 관련 1000억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신규모집 중단 7일은 주간과 주말 상관없이 7일이다.


▲최대 규모 과징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대책이 있나.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높게 정했다. 예약가입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어 사전에 경고할 방침이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경고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필수적 과징금과 추가적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관련 매출의 3% 규모의 필수과징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3년간 3회 이상의 보조금 제재가 이뤄졌는데, 3번째 위반할 때는 10%씩 가중된다. 이번이 5번째라서 30%로 가중된 것. 주도적 사업자의 경우 주도 사업자 추가 과징금 30% 가중한 것이다.


▲KT가 주도적 사업자로 판단된 이유는? 영업정지 7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나.
=주도적 사업자 선정에 관해선 방통위가 단독으로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이통3사와 방통위가 장기적으로 합의해서 만든 기준이 있다. 그 지표는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의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위반율 높은 기간, 보조금 평균 수준,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액, 전산상 자료와 현장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항목이다. 법적 영업정지 최대일은 90일로 이번 건은 위원회가 시장상황을 판단해 최초로 내리는 1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다.


▲향후 보조금 제재의 방향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것인가.
=주도적 사업자에 관해선 방통위 출범할 때부터 제재 조치한다는 의지가 컸다. 앞으로 시장동향에 따른 상시조사 체제를 마련하겠다.


▲상시조사 체제란 것은?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조사를 했다. 1년에 한번 하면 과열시를 제대로 못 봐 즉시 제재하는 것이 효과있다고 판단했다. 과열될 때마다 필요하면 즉각 들어가 제재 들어가는 게 상시조사 개념이다.


▲주도 사업자를 가중처벌할 경우 나머지 이통사는 면죄부를 받는 셈 아닌가.
=3사 모두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주도적 사업자를 정하는 이유는 3사 모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매겼을 때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채택했다.


▲전체회의에서 KT 참고인들이 단독 영업정지는 피하게 해달라고 선처 부탁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사실 알았다는 건 정책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닌가.
=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석수 KT 상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다. 방통위 징계 전에 열흘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라고 알려준다. 사업자들은 이의 있으면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도사업자는 오랜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대충 어림잡으면 주도사업자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주도사업자 정보유출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LG유플러스 참고인들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30만원 수준 상향 의견에 대해서 말해 달라.
= 현행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기준은 기존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IR 등도 참고한다. 27만원에서 상향이냐 하향이냐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 검토해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조금 제재하면 소비자들 휴대폰 가격 부담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후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 같은데. 시장 미칠 영향은?
=그 동안 과다한 보조금 문제 많이 지적 됐고,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진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단말기 바꾸는 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상시조사 체제들도 가동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5월17일 이후에 2차 시장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6월 이후 정도를 대상으로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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