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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정지시 영업익 217억 손실…방통위 처분 과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가입자 이탈만으로 일 평균 영업익 31억원 손실..."심각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분" 반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를 통신 시장 과열 주도자로 보고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KT가 향후 시장 안정화 노력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도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18일 KT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측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막대한 영업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을 일으킨다고 반발했다.


KT는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도 일 평균 매출액 164억원, 영업익 31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며 "이밖에도 신규가입자 모집 기회 상실, 이용자 불편, 기업 이미지 하락, 유통망 붕괴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KT의 추산에 따르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7일간 KT는 총 217억의 영업익 손실을 입게 된다.

이어 "이는 이통 3사 순차 영업정지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로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정부 조치로 기존 3사 경쟁 구도가 인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독 영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2011년 심결시 위반율이 타사업자보다 약 7% 높았던 경우 과징금을 30% 추가 가중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볼 때 2013년 기준으로는 과징금 366억 수준"이라며 "단독 영업정지는 과징금 추가 가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처분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한 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타 사업자들의 위법 보조금 지급 발생시 같은 기간 영업정지 명령 부과 내지 2배 가중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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