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검토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00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t의 탄소배출 감축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절약계획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자가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 검토받아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켰다.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해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했다.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