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광양시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자진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인간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현황 파악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하여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왔으며,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불법명의자동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법인자동차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개인의 경우 소유자(차량소유자, 위임장 지참자)가 광양시 민원실에 있는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가 자진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로 집중단속과 체납처분(공매 등) 절차를 통해 법적의무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번호판을 교부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1-797-3396, 3369, 2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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