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광양시가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1억 여 원(5만4000여 건)을 부과하고 건물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물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통장회의서류 게재, 마을방송 실시, 플래카드 게첨, 입간판 설치,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홍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세액이 적은 경우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등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 방송사를 통한 광고방송을 실시하여 납부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7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ARS(080-797- 8300)와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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