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파나마 검찰은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적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기소했다.
검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무기를 운반한 것이 불법이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중화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북한 선장과 선원이 불법적 무기 운송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4년에서 6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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