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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에 상품판매·단독검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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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권과 금융회사단독검사권이 부여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 행사를 인정하는 감독체계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소원은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을 갖지만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맺어 금융사가 이중으로 검사를 받는 부담을 막도록 했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 금소원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만 금소원이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녀 제재권 역시 금소원에게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이 금감원과 공동으로 재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력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소원 업무 집행 임원은 금감원 4명의 부원장과 9명의 부원장보들이 나눠서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소원의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행은 금융소비자보보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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