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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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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기자들은 “성접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학의 전 차관을 몇 번 만났느냐”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힌 채로 있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한 뒤 고위층 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윤씨 사건에 대해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기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 바통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마약이나 성폭력, 그 외 협박 여부 등이 포함돼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후 밀도 높은 후속 보강수사가 필요해 강력부가 일괄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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