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0일 구속 여부 결정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윤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한 뒤 고위층 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