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여성 사업가 A씨(52)와의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가족에게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간통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형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다.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고 내달 13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씨는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그만하자"고 말한 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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