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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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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건설업자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이 짙어지자 결국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14기)이 옷을 벗기로 했다. 사실무근이라는 당초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책임론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21일 오후 A4 한 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불거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관련 윤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출국금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기록목록엔 피해자를 자처하는 참고인이 차관급 인사 등을 상대로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차관급 인사로 자신을 지목하자 "본인이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윤씨를 고소한 여성 사업가 권모씨 등 피해자 일부가 파일 형태로 임의 제출한 2분 남짓한 분량의 동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촬영장소와 등장인물을 특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가공 및 이를 이용한 금품 요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조카도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동영상 확보 여부를 포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윤씨 조카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김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꼬박 하루 만에 옷을 벗고 물러나는 길을 택했으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차관은 이날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혹을 보도한)언론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 그대로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차관이 차관으로 내정되기 전인 지난달부터 성접대 의혹이 퍼져 있었다. '조폭 출신 사업가가 성접대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건설업자가 접대하며 찍은 영상으로 감형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내용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한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되던 김 차관이 지난 13일 차관으로 임명되자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15일 취임식을 치른 김 차관이 결국 일주일여 만에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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