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출석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병원 입원치료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전날 오후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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