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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보유 추정 남성 등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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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사업가 A(52)씨의 지인 박모씨 등 5∼6명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박씨 등에 대해 29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27일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요청은 기각, 박모씨 등 5∼6명만 받아들여 법무부로 보냈다.


출금 조치가 취해진 사람 중에는 지난해 12월 중순 A씨가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씨, 그의 부탁에 따라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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