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찰이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무부의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윤씨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출금 요청서에도 윤씨의 기존 4가지 혐의에서 크게 진전되거나 추가로 입증된 혐의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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