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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대화록 제한적 공개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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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열람 방식 및 공개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10일 국회 운영회의 전체보고를 통해 보고를 거친 뒤 의결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의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3명보다는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방식 대신 국회 운영위 위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운영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사·보임을 통해 새롭게 운영위로 포함되어 대화록 열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 양당 간사간의 협의하에 구성"하기로 했으며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목록에 대해 1차적으로 열람위원의 확인절차 걸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합의하지 않은 사안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양당간의 폭로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열람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는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운영위 소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수석부대표는 "열람 기간 및 열람 시간 등 자료 열람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국회운영위 위원장이 양당간 간사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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