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국회가 지난 3일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서를 보냄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야하는 '국가기록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는 기록물은 총 2822만1055건이며 대통령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 11명과 권한대행 3명 등 총 14명의 기록물 1957만279건이 소장돼 있다.
가장 많은 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1087만9864건이고,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755만201건 있다.
그중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256만 건에 달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9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열람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단 국회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공개'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열람 후 자료 공개를 위해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밝히는 방안과 국정원에 보관 중인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분류한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된 지 5년 뒤부터 1년 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하는데 비공개 기록물이라도 30년 이후에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문서는 서고 2층, 시청각 자료는 지하 1층 서고에 보관되며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직원 중에서도 담당 과장 2명만 출입할 수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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