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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청 '개문냉방' 단속 함께 다녀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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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문'으로 교체… 일부 매장은 '비닐가림막' 설치하기도

서울시·중구청 '개문냉방' 단속 함께 다녀보니(종합) ▲ 5일 오후 서울시와 중구청 합동으로 명동 일대 실내 냉방온도 준수 및 개문냉방에 대한 현장단속이 실시됐다. 한 백화점 매장의 실내온도 점검을 위해 가동한 측정기가 26.2도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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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주위를 오가는 쇼핑객들 사이로 실내 냉방온도 점검에 나온 단속공무원 한 사람이 온도측정기를 들어올린다. 이내 측정기에는 '26.2'라는 숫자가 표기되고, 그대로 기록용지에 옮겨진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옆을 지키던 백화점 시설관리 담당자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번달부터 냉방온도와 개문냉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현장의 혼선은 이전에 비해 잦아든 모습을 보였다.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규정온도인 26도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고, 점검이 이뤄질 때마다 단속인력과 사업주 간 시비가 일었던 개문냉방영업 역시 개선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두고 영업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와 중구청이 맨 처음 찾은 L백화점에서 단속원들은 3개 층의 중앙과 측면에서 실내온도를 측정한 후 평균온도를 산출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기 다소비건물 등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층과 4층, 6층 등 3개층을 대상으로 측정한 이 백화점의 평균 실내온도는 26.46도. 백화점 시설담당 관계자는 "근래 들어 실내가 너무 덥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일부 실내등을 끄고, 냉방기 가동시간을 조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S 백화점의 평균온도 역시 규정에 명시된 수치 이상인 27.8도를 기록했다.


명동 일대 상가들의 경우도 '배짱영업'을 하는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개문냉방'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특히 매출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버젓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를 가동해 왔던 화장품매장은 대부분이 자동출입문을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다.


일부 매장은 출입문에 천이나 비닐 등 외부열기 차단을 위한 장치를 설치해 냉방효과를 유지하기도 했다. 한 화장품매장 관계자는 "고객들이 일일이 문을 여닫는 불편을 덜고 바깥의 열기를 막고자 출입문에 비닐을 설치하거나 아예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되다 보니 요즘엔 본사에서도 (개문냉방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7월 들어 나흘 동안 중구청이 개문냉방영업으로 적발한 매장은 총 4곳.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이와 병행해 현장단속이 실시되면서 적발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게 단속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와 감사원, 각 지자체는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초 단속 시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그 이후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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