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민의 간접흡연 노출도는 하루평균 13분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시민들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로, 2009년 92.4%에 비해 1.6%포인트 줄었다.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08년 24.2%에서 22.2%로 감소세다. 남성이 41.6%, 여성이 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29.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흡연율이 25~28% 수준으로 높은 지역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였으며 흡연율 18.5~22%로 낮은 지역은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다.
서울시민 중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지난해 32.0%로 2011년(2010년 34.1%, 2011년 39.8%) 큰 폭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 31.2%, 여자 40.0%로 여자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8.9%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26.6%로 가장 낮았는데, 50대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간접흡연 경험자는 하루 평균 1.4회 정도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0.9회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0.4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험했다. 간접흡연 노출시간은 하루 평균 12.9분 정도였다. 이 중 3분 정도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10분 정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됐는데 이 중 호프집, 술집 등 주류 취급업소(61.1%)가 간접흡연 최대 노출장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식점(18.7%), 건물의 옥외 연결 계단 및 입구(9.2%), 직장 건물 내(6.4%), 아파트 내(2.0%)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 부착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 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간접흡연에의 노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 노출을 우선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2005년 발효시켰고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66번째로 이를 비준했다.EU의 경우 독일 등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내 전면금연 정책을 시행중이다. 태국(2008), 브라질(2009), 중국(2011) 등 아시아와 남미국가에서도 실내 전면금연은 기본적인 금연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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