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와 합동지도 단속"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한 ‘지난해 12월 8일자 전면금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에 대해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장흥군은 각 읍면에 7월 합동지도단속 사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난 6월 25일부터 20명의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관내 금연구역 345개소에 대한 금연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단속 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장흥군은 7월부터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170만원, 전면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의 경우 10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군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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