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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6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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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국내 30대 기업의 대주주들이 내야 할 증여세가 62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올해만 13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4일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들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총수 등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지난해 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총 부과 세액은 840억2200만원으로 증가한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가운데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각각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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