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경매 최종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1710~1785 ㎒ 및 1805~1880 ㎒ 로 확대 조정하고 2500~2570 ㎒ 및 2620~2690 ㎒의 주파수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00~2670㎒ 및 2670~3300㎒의 주파수대역에 이동통신용도가 추가되고 2535~2655㎒ 대역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 분배 조항이 삭제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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