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정보를 계열회사에 부당 제공하고 인가없이 투자중개업을 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9월5일 기간 중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인가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을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기업구고객부 본부장을 계열회사인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을 겸직토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관련 소속 직원에 대해 계열회사 업무를 겸직시킬 수 없다.
고객의 동의없이 이자율스왑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를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 제공하기도 했으며, 인가도 받지 않고 외화채권의 발행·인수나 매매를 중개했다. 거래규모는 총 17건, 45억8500만달러 및 300억엔 수준이다.
이밖에도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 리스거래를 중개하는 등 부당취급했다. 총 9건, 2억9600만달러 규모다.
이번 위반 사실 적발과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1명, 감봉(상당) 3명, 견책 4명, 주의 1명 등 조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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