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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지원할 '정보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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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해외건설촉진법' 통과.. 출연연구기관서 프로젝트 조사·분석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해외건설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이 기관은 해외건설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시장 개척 연구·조사사업, 해외진출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해외건설 관련 수주는 늘었지만 특화된 자료·정보의 조사·분석과 연구기관이 없어 지원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인원이 4명뿐이었고 박사급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설되는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는 연구기능을 포함, 해외 주요국 건설 시장·제도·정책 현황 및 동향 등 정보조사·제공 기능을 주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 주요 해외 주요국가와 해외건설 정보구축·공동연구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센터 설립은 연말이나 내년께 가능할 전망이며 그 전에 준비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접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부터 분양·임대까지 해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이 행복도시로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뤄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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