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루이비통, 디오르 등으로 유명한 명품전문 업체 LVMH가 경쟁사 에르메스의 지분을 몰래 사들였다 프랑스 감독당국으로 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증권감독당국의 제재위원회는 LVMH가 에르메스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만유로(1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초 당국이 예정했던 1000만달러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감에 시달리던 에르메스는 한껏 고조된 모습이다. 하지만 LVMH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증권감독당국은 지난 2010년 LVMH가 에르메스 지분 17.1%를 주식과 파생상품매입을 통해 확보한 이후부터 이 거래의 문제점을 조사해왔다.
그결과 LVMH가 주식 보유 의무 기준인 5%를 초과하지 않는 에르메스 지분을 가진 3개 은행들과 주식교환을 통해 에르메스 몰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프랑스 증권감독당국은 개별건으로는 공시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모두 합해놓으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에르메스 측은 LVMH가 감독당국의 감시를 속이고 에르메스의 주식을 매입했다며 따라서 LVMH가 문제의 주식을 되팔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LVMH가 프랑스 증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리 상업법원에 제소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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