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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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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두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ㆍ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ㆍ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6월 처리는 무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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